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 전용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나이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세대주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세대주고 부인이 세대원일 때, 남편은 무주택자이지만 부인 소유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지 않은, 이용하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 차주 및 결혼예정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엔 신청 불가능하지만,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자산 요건
1.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이어야만 하며, 대신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추가 인정하여 6천만 원 이하인 자이어야만 합니다.
2. 자산
대출 신청인고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자
자산 심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호수가 구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간혹 오피스텔 중에서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엔 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아래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이하)
- 신규 계약일 경우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일 경우 총보증금의 80%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최초 2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연장은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중도 상황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계약을 철회할 경우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기근e든든 홈페이지 (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1) 본인 확인 심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
2) 대상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 등록증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또는 사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4) 소득확인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사업소득, 재직자는 재직자용)
5) 주택 확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 상담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가능하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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