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주관하는 정책 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되었던 1) 직접 대출과 2) 분기별로 진행되는 대리 대출입니다. 전자의 직접 대출은 대출의 모든 과정을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직접 주관하는데 반면 대리 대출은 소상 공인 진흥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용보증재단 또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추가 접수 안내를 공지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대출제도로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소상 공인 진흥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제도입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기간
2023년 6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됩니다.
2. 소상공인정책자금 종류
일반 자금과 성장 촉진 자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업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일반자금을, 업력이 3년 이상인 소상공인 분들은 성장촉진자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자금 |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
---|---|
성장 촉진 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단, 제조업은 제외 |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력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란 기본적으로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 5명 미만)
4.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금액, 금리, 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이며,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별 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 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정책 자금 기준 금리는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3.57%로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우대금리 |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 + 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1.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 수진 2.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3. 풍수해 보험 가입 4. 여성기업확인서 5. 직대 성실상환기업 6.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7.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 제외) | 기준 + 0.4%p | 1억원 | 5년(2년거치) |
5.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담보 구분 : 신용보증서 또는 신용 또는 부동산
- 신용 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 연 1% 내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엔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를 해야 합니다 - 신용,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6.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을 할 경우 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고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7.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 신청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 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에만 위의 다섯 가지 은행만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신청자제출서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
https://www.sbiz.or.kr/sup/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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