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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일 자격요건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제도로 연 1회 신청이 가능하고, 1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기존 150만 원에서 10% 상향)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기존 260만원에서 10% 상향)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총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기존 300만 원에서 10% 상향)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3,800만 원 미만

 

단,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분 : 2023년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다음 해 2024년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클릭->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설치->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T.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