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제도로 연 1회 신청이 가능하고, 1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기존 150만 원에서 10% 상향)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기존 260만원에서 10% 상향)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총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기존 300만 원에서 10% 상향)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3,800만 원 미만
단,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분 : 2023년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다음 해 2024년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클릭->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설치->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T.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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