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보장합니다. 2분기 신청이 오늘인 2023년 6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이번 달 말 6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1.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자가 대상입니다.
6월 1일 기준 만 24세는 1998년 6월 2일 ~ 1999년 6월 1일 내 출생자를 말합니다.
2. 청년 기본소득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로 최대 4분기 지원 되며, 지급 대상자들은 반드시 생년월일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3. 청년 기본소득 지원비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이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청년 기본소득 지원비 3분기 / 4분기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 기간 | 지급 개시 |
---|---|---|---|---|---|
3분기 | 20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0 | 10.20 |
4분기 | 20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08 | 12.20 |
5. 신청 사이트
6.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청년 기본 소득 지원금 신청은 위의 사이트(링크참고)에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남은 분기도 자동신청이 됩니다.
1) 우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원자가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뒷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설정해주셔야 하고, 변동 사유와 발생일/신고일, 전체 포함을 체크하신 후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할 경우에는 초본을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6월 1일~30일 사이에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6.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주의사항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하고,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별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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