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작으로 화성시는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셋째아 이상을 낳아야지만 출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 2023년 1월부터는 첫째아 출산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경기도 화성시의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밖에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출산 지원금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출생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원 내용
첫째일 경우에는 100만원, 둘째와 셋째 아이인 경우엔 2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일 경우엔 300만 원이며 넷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 분할해서 지급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에 지급이 됩니다.
화성시 출산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출산지원금 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하실 땐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생 지원금 외 신청 가능한 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 산후조리비 지원금
- 해산 급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023년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산후조리비 | 해산급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일 경우,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화성시에 실거주 및 주민등록상에 화성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및 출산예정인 경우 | 산모 주소지가 화성시로 등록 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 연중 수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60일 경과되면 이용 불가능) |
지원 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생아 첫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1년이상 도 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출생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증거서류로 제출)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 산모 수첩 출생증명서 산모 신분증 |
* 특수한 상황일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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