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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퇴직금 지급 기한일 계산법 중간정산 조건, 신청서류

 

퇴직금 정의,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연속근무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다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필자는 몇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서 내용을 새로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다시 하자는 의미로 업무일 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계약을 새로 하려고 했다가 이런 상황은 퇴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노무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환직)이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조건에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이 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어떻게 처리를 할건지를 잘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일

퇴직금 지급 기한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5일부터는 지급하는 날짜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재직 중인 상황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고용주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승낙 하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사전에 고용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고용주가 허락을 할지라도 중간정산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 조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로 한정)

    - 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도인 경우 모두 신청가능하고 전세계약연장 시 전세금 인상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신청이 가능하나 금액 증산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의 세대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임이 증면된 세대원의 명으로 계약을 한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근로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의 신청 시 구비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은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라면 낙찰 허가 결정문(부동산 표시 포함)과 대금지급기간 통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급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의료비를 근로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간 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종료되어야 하며, 단 요양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지 않았을 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이 종료된 경우라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 증거서류, 가입자의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