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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계산법

휴일 날짜 요일 휴일 날짜 요일
신정 1월 1일 일요일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설날
대체 공휴일
1월 21일~23일
1월 24일
토요일~월요일
화요일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삼일절 3월 1일 수요일 추석 9월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어린이날 5월 5일 금요일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27일
5월 29일
토요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요일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로, 2023년 대체 공휴일은 설날의 1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29일 이렇게 두 번에 해당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로 2014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엔 5월 27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고, 올 해부터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포함되어 5월 29일 월요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죠.

 

대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성탄절(추가)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 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 위 1번, 2번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일요일, 임시공휴일 제외)과 겹칠 경우
  • 위 1번, 2번, 3번의 대체공휴일 같은 날에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 1일 추가 부여

대체 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

  1. 관공서
  2. 300인 이상 민간 기업
  3. 30인 이상 기업
  4. 4.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대체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로 모두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 법정공휴일(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현충일 등의 일반적인 빨간 날)과 같이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계산 

대체 공휴일이 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휴일 수당 임급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 무급 휴무일은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 기준
  •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 휴일로 간주
  •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
  •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 근로수당 200% 

임금형태 대체 공휴일이 근로일 또는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
근무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경우
월급제(연봉제) 휴일 근로 수당
(150%)
추가지급 없음
시급제(일급제) 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50%) 
= 250%
휴일수당
(100%)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0% 휴일수당이, 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한 시간만큼의 200%의 휴일 근무수당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잡도 마찬가지입니다.

 

1. 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계산법 (연봉제)

- 연봉에 따른 시급의 1.5배만큼을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됩니다. 

 

2. 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계산법 (시급제)

- 예시 :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 하루 8시간 근무기준

80,000원(휴일수당 100%) + 120,000원(휴일수당 150%) 총 2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하루 12시간 근무기준

80,000원(휴일수당100%) + 120,000원(휴일수당 150%) + 80,000원 (연장 4시간 200%) 총 28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무수당 계산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