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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 전용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나이 조건에 충족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중소기업 조건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자격기간을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대출 불가
  6.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청년전용 창업 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소득/자산 요건

1.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2. 자산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자 

자산 심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한도 및 금리 

호당 대출한도는 1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1.2%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최초 2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연장은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하나에서 보증을 맡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7)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시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본 대출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해당 대출 상품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임차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