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대출 접수일에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기간이 지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자산 요건
1.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자산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
자산 심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년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 보증금]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우대금리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시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 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신청 방법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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