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사실 증명만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역시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대출 불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자산 요건
1.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2. 자산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자
자산 심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기간
- 최초 2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연장은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하나에서 보증을 맡게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구비서류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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