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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대출 신청서류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사실 증명만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역시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대출 불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자산 요건

1.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2. 자산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자 

자산 심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기간

- 최초 2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연장은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담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하나에서 보증을 맡게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구비서류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하시기 바랍니다.